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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

by 말티초코 2023. 10. 4.

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․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


 


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의 범위가  '8세 이하에서 (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) '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.
지금까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까지만 단축 근로 대상자였다면 앞으로는 '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 
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만큼 육아기 근로시간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 

2. 난임치료 휴가

전체 난임치료 휴가 기간과 이 휴가 중에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이 모두 두 배로 확대됩니다.
전체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, 이 가운데 유급휴가 기간은 하루에서 이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

3. 조산 임산부와 태아보호

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
'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'에서 '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'로 확대됩니다

4. 배우자 출산휴가

배우자의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에도 나서는데요
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,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은 기존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합니다
한 아이당 두 번으로 나눠 쓸 수 있던 출산휴가도 네 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

 
고용노동부는 '노동 개혁 추진 점검 회의’를 개최하고 임금체불 근절, 모성보호 위반, 직장 내 괴롭힘 기획근로감독 등을 확대·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
이번 법개정을 통해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보완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