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근로시간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․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의 범위가 '8세 이하에서 (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) '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. 지금까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까지만 단축 근로 대상자였다면 앞으로는 '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만큼 육아기 근로시간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. 난임치료 휴가전체 난임치료 휴가 기간과 이 휴가 중에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이 모두 두 배로 확대됩니다. 전체 휴가 기간은 연간.. 2023. 10. 4. 이전 1 다음